서울시 시프트 신혼부부 청약자격 강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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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결혼 3년내 1자녀'→'5년내 2자녀'… '재당첨 감점제'도 본격 시행

다음달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청약할 경우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과 관리·운영 기준을 담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이달 입법 예고해 다음달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 매입형 시프트의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이 현행 '결혼 3년 이내, 자녀출산'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의 시프트 입주 기회를 높이려는 조치로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는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이 높은 사람의 재당첨을 제한할 수 없었던 허점도 손질된다. 시는 기존 시프트 당첨자가 다른 시프트에 청약할 경우 청약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형시프트'(재건축아파트 일부를 시가 매입한 물량)와 '건설형시프트'(SH공사가 직접 짓는 물량)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단일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매입형시프트는 가점제, 건설형시프트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됐다.

또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공급되는 은평뉴타운 시프트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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