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권' 날개 단 기업은행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0.0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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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사업확대 '큰 힘'

기업은행이 '날개'를 달았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4곳이 함께 선정됐는데 금융공기업에선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기업은행 (14,240원 ▲150 +1.06%)은 인력부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정원의 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조직에서는 직위와 직급을 자율화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다른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을 줄여야 한다.



기업은행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정부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중은행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위기가 터진 후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늘리다보니 일손이 3중으로 부족했다.

기업은행의 영업점수는 610개로 국민은행(1200여개) 우리은행(890개) 신한은행(925개)에 크게 못미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수도 1만여명으로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번에 자율권을 확보함에 따라 부족한 영업점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창구를 통한 조달이 늘어나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간 균형성장도 가능해진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녹색금융 등 은행의 신사업영역 확충과 중기지원 확대 등 정책사업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된다. 경영자율권은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계약(MOU)을 다시 한다. 자율권을 주는 동시에 성과와 연계해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1년 뒤 기업은행의 성과는 앞으로 공공기관 자율경영권 확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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