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 공급될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서울·인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50%가 각각 배정된다.
따라서 현재 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되는 서울시는 앞으로 50%만 서울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가 인천·경기 주민들의 청약 기회가 열리게 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수도권 예비 청약자 중 서울 유망 물량에 청약하려는 청약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비선호지역의 수요 이탈이 심화돼 양극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급물량을 빼앗긴 서울 거주자들의 조건은 불리해진 반면 인천 거주자들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평가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청약 인기지역인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만 우선 공급됐지만 앞으로 인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 주민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며 "여기에다 서울로의 진입까지 덤으로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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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조치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팀장은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청약경쟁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1순위 수요가 늘어난다고 청약열기로 이어지긴 힘들다"며 "오히려 청약 통장 1순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공공주택 노부모 부양 공급물량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해당 물량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해 질 전망이어서 이를 염두에 둔 청약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