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디스, 임투공제 못받을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1.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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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만 일몰 연장추진… 수천억이상 세부담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LG디스플레이 (11,500원 ▲410 +3.70%), 하이닉스 (157,100원 ▲4,300 +2.81%) 등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임투공제가 지방에 한해 연장되면서 수도권 전 지역이 공제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투공제 일몰(적용 종료)이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빠르면 20일 전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초 투자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방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적인 수준의 지방이란 수도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임투공제를 지난해말로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한해서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율도 10%에서 7%로 낮아졌다.

하지만 실제로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과 공제율은 조특례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서 위임받은 지방의 범위와 공제율을 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이 비수도권으로 정해지면 그동안 임투공제를 받아온 수도권내 주요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들이 임투공제를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만 임투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전지역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용인시 기흥 반도체 라인,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LG디스플레이의 파주 LCD 공장 등에 대한 투자는 임투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임투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했을 때의 기준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점을 감안할 때 임투공제 대상인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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