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례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더이상 서울 내에 개발할 택지도 없는데다 통장 가입자 수도 70만명으로 연간 청약 당첨률이 1.6%에 그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국토부는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기도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은 기초지자체인 구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던 위례신도시는 전체 공급물량의 50%를 경기·인천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2차 보금자리주택 중 서울 내곡·세곡2 지구에도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해져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2차 보금자리주택는 모두 개발면적이 66만㎡를 넘는다.
반면 서울 거주자들은 안 그래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위례신도시는 물론 내곡·세곡2 지구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빡빡해졌다. 대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자격을 갖게 됐다. 다만 도시개발법으로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서울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은 개정 우선공급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 거주자에게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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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태호국장은 "이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경기·인천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다양한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어 서울 진입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개발지분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공급비율도 합의도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우선공급비율 및 개발지분 협상을 패키지로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중 송파구 관내 38%(258만㎡)의 개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도 비슷한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확정돼야 개발지분과 우선공급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