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거주자, 서울 청약물량 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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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비율 개정돼 위례신도시·서울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을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더이상 서울 내에 개발할 택지도 없는데다 통장 가입자 수도 70만명으로 연간 청약 당첨률이 1.6%에 그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논리였다.



경기도도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 현행 제도라면 경기 거주자들은 공공택지 주택분양 때마다 소외될 수밖에 없고 특히 위례신도시의 62%가 경기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의 64%를 서울거주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반발해왔다.

결국 국토부는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기도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은 기초지자체인 구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작업은 2월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4월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위례신도시와 구리갈매·남양주진건·서울내곡·서울세곡2·부천옥길·시흥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던 위례신도시는 전체 공급물량의 50%를 경기·인천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2차 보금자리주택 중 서울 내곡·세곡2 지구에도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해져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2차 보금자리주택는 모두 개발면적이 66만㎡를 넘는다.

반면 서울 거주자들은 안 그래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위례신도시는 물론 내곡·세곡2 지구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빡빡해졌다. 대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자격을 갖게 됐다. 다만 도시개발법으로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서울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은 개정 우선공급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 거주자에게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국토부 도태호국장은 "이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경기·인천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다양한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어 서울 진입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개발지분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공급비율도 합의도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우선공급비율 및 개발지분 협상을 패키지로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중 송파구 관내 38%(258만㎡)의 개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도 비슷한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확정돼야 개발지분과 우선공급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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