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청담동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 사진, 강남 차병원 사거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 동영상 캡처
눈 때문에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이 마비되자 인터넷에는 이를 틈타 강남 대로변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 청담동 거리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의 동영상 및 사진이 확산돼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는 스키나 보드 즐길 수 있는 서울시내 명소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돈암동 한신아파트와 한진아파트 단지 진입로, 돈암동 삼성아파트 앞 미아리고개, 역삼역에서 선릉역 내려가는 길 등 도심 속에서 즐길 만한 스키 명소 추천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안전계에 따르면 도로에서 스키나 보드, 썰매 등을 즐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계자는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며 "눈 때문에 차량통행이 통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마음대로 도로에 들어가서 스키나 보드를 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통행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