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장도면 경쟁사제공' 타이어업체 前직원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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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4일 타이어 제조업체 H사의 중국공장 상세도면을 수정해 경쟁업체 N사의 중국공장 도면을 만든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H사의 전 직원 이모(42)씨와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1∼2월 중국의 N사 공장 현장사무소에서 D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H사의 현지공장 상세도면 파일을 받은 뒤 주요 공정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N사의 현지공장 배치도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이씨와 박씨는 2005년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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