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인도 철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이론교육은 교재를 활용한 학습,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등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7개월 정도 걸리던 철도운전면허 취득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돼 일반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비상시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외부인력 1000명, 철도공사 임직원 2000명 등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