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면평가, 사실상 폐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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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부하직원과 동료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승진심사 평가기준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무원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다면평가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에만 활용된다.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 등 과정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행안부는 개정 '공무원 임용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담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가 아니라 동료·부하직원의 의견을 인사평가에 반영토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투표나 감정적 평가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대상인 다면평가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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