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삼성에게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자(연 6%) 6862억원의 70%(4776억원)를 경감한 2086억원을 채권단에 내라고 했다. 이자 4776억원어치를 줄여주는 대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5000억원어치(장외가 주당 100만원)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내라는 것.
채권단은 350만주 가운데 116만주를 2000년 주당 70만원에 팔아 8120억원을 현금화했고, 현재 23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이를 현금화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초 1심 법원은 삼성생명 상장 불발로 현금화하지 못한 234만주(주당 70만원 기준 1조 6340억원)에 대해 연이율 6%의 이자를 삼성측이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규모는 686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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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평가차익 7000억, 남는 장사=채권단이 보유한 주식(234만주)의 가치는 현 장외가격(주당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2조 3400억원 규모다. 이미 현금화한 것(8120억원)과 합치면 3조 1520억원어치다. 이자(6862억원)까지 더하면 채권단은 삼성으로부터 총 3조 8382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된다. 이는 당초 삼성차의 손실분 2조 4500억원보다는 1조 3882억원이나 많고, 이자 686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삼성차로 인한 손실액보다 7020억원이 많은 금액을 얻게된다.
한편, 2심의 조정안은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의로 간주돼 2심 항소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채권단은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가 안 되면 고법의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