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임기, 최장 5년으로 제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1.02 11:30
글자크기

금융당국, 사외이사제도 개편 '모범규준' 마련 중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 은행들은 최근 논의를 통해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만들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확정이 될 전망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 최소 임기는 2년이 보장된다. 동시에 최대 임기는 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또 매년 5분의 1내외의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임기가 어긋나게 만들어, CEO들이 사외이사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외이사들이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금지된다. 제조업체 등 다른 회사와의 겸직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과 후보 추천인과 후보와의 관계, 추천 이유 등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외이사 간 상호평가와 하위 직원에 의한 다면평가 등 사외이사 권한 오남용 방지책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과 당국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1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당국이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 드러나듯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대적 제도 개편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내부 권력화되거나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임기나 선임절차 문제 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수정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