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심사기간이 지정된 법률은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해 국고금관리법, 인제세법, 관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안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