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재판' MIT 교수 은행측 증인으로 채택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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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에 이어 또 한 명의 해외 석학이 키코(KIKO) 소송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D사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스티븐 로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를 은행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스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은행 변호인측은 "차익거래가격 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을 체계화한 로스 교수가 옵션 가격 책정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사와 은행측은 키코 계약이 애초부터 은행측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F. 앵글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 17일 D사측 증인으로 출석해 "키코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기업에 극히 불리한 불공정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키코 계약으로 입을 수 있는 기업의 최대 손실금액은 은행의 최대 손실가능금액보다 평균 100배 정도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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