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예산부수 법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새해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파행 처리하는 사례를 남겼다.
◇ 얼마 늘리고 얼마 깎았나 = 세출예산은 당초안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순증한 205조3312억원으로, 기금은 당초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순감한 87조4847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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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은 3조2043억원이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5000억원에서 2800억원,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 800억원에서 100억원을 깎았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에선 각각 650억원, 7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1800억원, 4대강이 아닌 소하천 정비에 245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감액분은 기준환율 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삭감, 예비비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규모 축소 및 국채이자 감액 등에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