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합의안에서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 망루에 불이 붙어 시위대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시는 7월부터는 한국교회봉사단 등 종교계의 도움을 얻어 여러 차례 범대위 측과 협상에 나서 한때 교회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최종 타결은 보지 못했다.
타결소식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은 '시민고객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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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또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종교계 등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준 각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