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사업 건강영향 평가제 강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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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강영향 평가제도'가 대폭 보강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서비스 체감만족도 제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염병 발생위험도, 인근 병원의 수 등 항목만 검사하도록 돼 있는 건강영향평가에 환경위해도 항목이 추가된다. 산업단지나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화력발전소 등 4종의 개발사업이 이번에 강화될 건강영향평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가 이들 4종의 시설·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토록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되는 건강영향평가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내년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석면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 농·어촌에 잔존해 있는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은(銀)나노 등 나노물질의 독성정보 생산과 국내 유통 나노물질 현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전국 시멘트공장 9곳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평가가 내년 중 실시된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 분포지도와 건축물 내 라돈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폐시공 매뉴얼도 내년 중 작성된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역시 이날 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200만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대수를 1만대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확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도 내년 9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0년까지의 시기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량이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배출량이 많을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경남 창원권을 생태관광 거점지로, 충북 단양권을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지역으로, 강원 강릉을 녹색도시 표준모델로 삼는 등 5대 녹색성장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 비례 수거수수료 부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날 보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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