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09만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 법인세 등 109.5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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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0원 %)은 지난 2007년 납부한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09만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09만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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