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축 공동주택에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등급을 취득할 경우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취ㆍ등록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 등록시 취득세(2%)와 등록세(0.2~2%)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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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뉜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ㆍ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