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축물도 취ㆍ등록세 3년간 감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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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축 공동주택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이 신축 공동주택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특히 업무용 건축물도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게 되면 취ㆍ등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5%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축 공동주택에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등급을 취득할 경우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ㆍ등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1등급을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최대 15%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취ㆍ등록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 등록시 취득세(2%)와 등록세(0.2~2%)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뉜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ㆍ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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