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절차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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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주채권은행에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다. 여기서 C등급이 나오면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행사유예신청을 하게 된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은 부채권은행에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하고, 여기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은행 75%의 찬성이 있어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개선 계획안이 작성된다. 채권단과 금호측은 이 안을 확정한 후 채권조정안, 자구계획안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경영 관리단을 파견해 경영을 감시하고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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