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과금제' 등 새해 달라지는 통신제도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12.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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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마일리지 가족양도 허용…고객정보 암호화 의무

2010년도에는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용 편의성이 보다 강화된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상 최초로 초당과금제가 실행되며, 통신마일리지도 가족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통신요금제도 단순화돼 이용자 선택권을 높였다. 다음은 방통위가 밝힌 새해 달라지는 통신방송 관련 제도들이다.

◆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2010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루어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개로 추정된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도입



내년 2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 이동통신 요금 '1초 과금'으로

SK텔레콤이 내년 3월중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개선한다.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게 돼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예상된다. LG텔레콤도 LG파워콤, LG데이콤과 합병 과정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을 정부에 밝혀, 초당과금제 확산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 CP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내년 6월중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 재판매 사업자(MVNO) 진입을 위한 제도마련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VNO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이전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내년 9월중 고가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 운영된다. 방통위는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하여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신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동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재외국민들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올 2분기 주요 포털 시범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온라인 맞춤형광고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9월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예시와 권고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구축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과 개인정보 노출대응상황실도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은 국내 인터넷 공간에 노출된 주민번호 등 9가지 개인정보를 자동 검색해 삭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휴대폰 문자 1일 발송한도 축소

대량 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전화 1대당 1일 문자메시지(SMS) 발송 한도가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된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해왔다. 휴대폰 개통수도 제한된다. 명의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7~10등급의 저(低) 신용자는 2회선, 채무불이행자 등은 1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통 가능 휴대전화 회선수가 제한된다. 휴대폰에 등록할 수 있는 스팸차단번호 개수도 현행 10~20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문자메시지(SMS) 발신, 회신번호, 본문내용 등을 종합분석해 스팸을 차단해주는 이통사들의 무료 부가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G-ISMS)가 도입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확대를 위해 매출액 50억 미만 혹은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까지 인증수수료를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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