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때 '장애인고용'배점 높인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12.29 12:00
글자크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를 평가해 주는 점수가 현행 0.2점에서 최대 0.4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 때 추가 점수를 주고 정부 출연금 편성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2%에서 공기업과 같은 수준인 3%로 확대된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휴양시설'을 건립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