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단독 특별사면'(2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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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각계 의견 수렴"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벤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애초 이 전 회장 외에 일부 경제인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에서 이 전 회장만 사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면이 절실하다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확정됐다. 당초 청와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려 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 선출된 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자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자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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