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법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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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효진 MTN 기자
2009.12.28 20:18
車 부품업계, '노조법' 원칙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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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조법 개정안은 원칙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법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입법 발의안은 노조에 유리한 것으로 전임자 급여 금지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법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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