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변호인, "집중심리 신청"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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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전 총리측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이번 주 안으로 집중심리를 신청하는 내용의 재판진행 절차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심리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한 공판기일에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시간 간격을 최소화해 연속적으로 심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을 집중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인력과 법정 수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적 사건은 2~3주에 한 번씩 공판기일을 잡고 몇 달 동안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채택하면 1주일에도 수차례 심리가 진행되는 등 재판절차가 상당히 빨라진다.



조 변호사는 집중심리 요청 배경에 대해 "실제 출마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한 전 총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이 길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사건 역시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 이외에도 많은 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중심리 채택은 오로지 재판부의 몫이며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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