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측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이번 주 안으로 집중심리를 신청하는 내용의 재판진행 절차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심리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한 공판기일에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시간 간격을 최소화해 연속적으로 심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을 집중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인력과 법정 수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적 사건은 2~3주에 한 번씩 공판기일을 잡고 몇 달 동안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채택하면 1주일에도 수차례 심리가 진행되는 등 재판절차가 상당히 빨라진다.
그는 또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 이외에도 많은 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중심리 채택은 오로지 재판부의 몫이며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