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대중교통 이용…최고 200만원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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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한나라당 의원…배우자와 직계가족 요금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제4정조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연수증 등을 사용해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공제 최고액 200만원은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676원,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해서 설정됐다.

백성운 의원 측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소득공제에 따른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6조4830억원의 경제 활성화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교통혼잡료, 차량5부제 등 기존 대중교통 보조정책 등이 규제 위주의 타율적 장치로 정책시행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약 683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유류 절감비용 2조8548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12,839억원 등이 줄어들고 연간 5만5050t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백 의원 측은 밝혔다.


백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해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친서민정책과도 부합돼 정책의 사업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강길부,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김정권, 여상규, 유정복, 조해진, 장광근, 정태근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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