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내년에 2만 7000대 정도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있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과 노면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견인차량 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을 동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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