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이수근씨 조카·가족에 68억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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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8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5000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배씨는 20년 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으며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지만 위조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가다 기내에서 체포돼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됐다. 당시 배씨는 암호문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배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이수근 간첩사건'을 조작사건으로 판단하자 재심을 통해 지난해 12월 간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이듬해 5월 10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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