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의 실패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신수영 기자 2009.12.27 01:54
글자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연석회의가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자정이 조금 지날 때까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추미애 환노위원장(민주당)이 중재안을 제시해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처럼 긴 시간동안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사자간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노사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범위 등 일부 의견이 좁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원칙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 의견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은 이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오는 2011년 1월1일까지 각각 1년씩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무원칙한 별도 시행이 아닌,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두 제도가 일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창구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범위에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상한선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2년에 한번 결정토록 했다.



이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이달 초 도출한 합의안과 비교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는 2012년 7월에서 1년 반 당겨지고 전임자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에서 반년 늦어지는 것이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각각 또는 연대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안은 또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교섭권 제한에 따른 위헌소지를 제거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했다.

한편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된 지나친 타임오프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번 중재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법의 공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또 이날 나온 의견들은 중재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로 전달될 계획이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에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론이 날 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28일까지 개정안의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