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창구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범위에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상한선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2년에 한번 결정토록 했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의 취지에 대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원칙한 별도 시행이 아닌,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두 제도가 일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각각 또는 연대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단일화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장의 기존 노조와 합병 노조처럼 각자 교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율교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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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은 또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교섭권 제한에 따른 위헌소지를 제거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했다.
추 위원장은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해 전임자에 대한 급여 제한규정이 전임자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범위에는 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과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이 포함됐다.
노사정 3자 합의 이후 나온 한나라당 안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빠진 것이다.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한 타임오프 상한선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수의 노사 및 공익위원이 2년마다 결정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된 지나친 타임오프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번 중재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