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복수노조·전임자 1년 준비 후 시행" 중재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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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의원)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오는 2011년 1월1일까지 각각 1년씩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창구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범위에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상한선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2년에 한번 결정토록 했다.



추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의 취지에 대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원칙한 별도 시행이 아닌,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두 제도가 일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이달 초 도출한 합의안과 비교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는 2012년 7월에서 1년 반 당겨지고 전임자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에서 반년 늦어지는 것이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각각 또는 연대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단일화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장의 기존 노조와 합병 노조처럼 각자 교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율교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중재안은 또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교섭권 제한에 따른 위헌소지를 제거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했다.

추 위원장은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해 전임자에 대한 급여 제한규정이 전임자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범위에는 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과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이 포함됐다.

노사정 3자 합의 이후 나온 한나라당 안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빠진 것이다.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한 타임오프 상한선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수의 노사 및 공익위원이 2년마다 결정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된 지나친 타임오프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번 중재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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