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가운데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이 중 54건, 79%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양도인 54명은 다른 지역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5000만~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변 부동산업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허위로 만들어 양도자로부터 건당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54세대의 불법 양도로 총 4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4개 지역의 전체의 불법 양도 차익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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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