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직원이 임대아파트 불법거래 결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1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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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도 승인 임대아파트 79%가 불법 거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거래를 감시할 토지주택공사(옛 주택공사) 직원들이 향응을 받고 불법 거래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가운데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이 중 54건, 79%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나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양도가 허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양도인 54명은 다른 지역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5000만~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옛 주택공사 양도담당 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받아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했으며 또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 승인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변 부동산업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허위로 만들어 양도자로부터 건당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54세대의 불법 양도로 총 4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4개 지역의 전체의 불법 양도 차익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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