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양도 '대포통장' 인출…절도미수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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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3자에게 판매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인출하려다 걸려도 절도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절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판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판매 광고를 낸 뒤 문의자에게 퀵서비스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판매했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이 판매한 대포통장 중 1개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되자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뒤 이를 몰래 인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5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3000만원을 인출했더라도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도미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공판 중 공소장에서 피해자 부분이 바뀌어 심판 대상이 변경된 만큼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뒤 절도미수 혐의를 다시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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