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실천…의사상자 절반은 20~30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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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의사상자'의 절반은 20~30대 젊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다, 강 등 물놀이 중에 의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구조하던 사람의 사망도 많았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제도 운영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그간의 의사상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주로 남성(528명, 95%), 나이는 21~30세(146명, 26.3%), 직업은 학생(145명, 261.%), 지역으로는 서울 거주자(107명, 1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로는 21~30세가 전체의 146명(26.3%)로 가장 많았고 31~40세가 25.7%(143명)로 뒤를 이어 20~30대 청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1~20세 청소년도 109명(19.6%)나 됐다.

직업별로는 학생(145명, 26.1%), 회사원(72명, 12.9%), 무직(47명, 8.5%),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107명, 19.2%), 경기도(99명, 17.8%), 경상북도(47명, 8.5%) 등이었다.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은 익사사고(297건, 53.4%),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114건, 20.5%), 운송수단사고(57건, 10.2%) 등이었다.

의사자 분포는 익사사고(291명, 75.6%), 운송수단사고(34명, 8.8%),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24명, 6.2%) 순으로 바다, 강 또는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중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구조하던 이의 사망도 많았다.

한편 의상자 분포는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90명, 52.6%), 화재사고(30명, 17.5%), 운송수단사고(23명, 13.5%)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970년부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사망하거다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족, 가족 등에 대해 국가에서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하는 의사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의사상자 증서가 주어지고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의 유족은 1억9700만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억9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세태에 20~30대가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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