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와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총리공관에서 점심식사 후 혼자 남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목격자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를 강행,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제의 자리에 동석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모두 "한 전 총리가 청탁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편파적으로 곽 전 사장의 진술만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대한석탄공사 이외에 다른 공기업 사장직을 언급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오찬에 초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공소장 내용으로 사건을 단정지어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에 "가능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