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 총리 '뇌물수수 의혹', 형사합의 27부 배당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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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5) 전 총리의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 기소 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고, 관련 사건인 점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지난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21일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43)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7) 의원 사건은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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