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김모 계장은 지난주 나흘간 휴가를 다녀왔다. 주말을 끼고 연차휴가 이틀을 붙여 여행을 한 것이다. 원래 크리스마스 연휴 앞뒤로 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같은 지점 선배에게 양보했다.
B은행 강모 과장은 "11월말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하다보니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12월에 휴가를 내는 은행원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은행지점은 12월 초부터 절반 이상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C은행 직원은 12월 결혼을 앞두고 10일간 연차휴가를 아껴뒀다 신혼여행 때 요긴하게 썼다. 결혼식 전날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선배들보다 한결 여유롭게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다른 직원은 "아이들 겨울방학이 시작돼 1주일 동안 동해안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면서 "여름휴가가 짧아 조금 아쉬웠는데 연말에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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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아직 노사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연차휴가보상금제도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서다. 은행권의 경우 1년 근무일수의 80%를 넘으면 약 15일간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중 5일은 무급휴가다.
나머지 일수 모두를 휴가로 쓰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A은행 허모 과장은 "보상금을 못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해도 일이 워낙 많아서 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자칫 보상금도 못받고 일은 일대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