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09.1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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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대표이사 박명규)는 교육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여하는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를 인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공정위에서 도입한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 제도다.



대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으로부터 CCMS 인증서를 수여받고, 앞으로 소비자불만을 자율 관리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CCMS 인증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며, 2년 동안 대교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관리와 CCMS 인증 마크 사용 권한, 우수기업 포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명규 대표이사는 "CCMS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해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운영평가를 마련해 CCMS가 지속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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