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프리미엄 보장제, 믿을만 한가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12.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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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털기 급급, 보장만 남발…집값 폭락시 보장금액 하한선 규정 미흡

"오늘도 전화와서는 몇 채 안 남았다고 하네요. 웃돈이 안 붙으면 1000만원을 준다는데 믿을 수 있는건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웃돈을 돌려주는 '프리미엄 보장' 마케팅이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향후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데다 집값 하락시 보장액수의 하한선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한 마디로 미분양 해소에 급급한 마케팅이란 지적이다.

현재 미분양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은 내년 2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 전 거래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선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G아파트는 미분양 물량 중 1~4층 저층에 입주한 후 1년 동안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으면 시행사가 30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프리미엄 보장증서까지 발급해준다.

이 아파트의 분양상담사는 "입주 1년 후 부동산정보업체 시세로 1000만원 밖에 안오르면 2000만원을 주는 식으로 프리미엄을 3000만원에 맞춰준다"며 "그만큼 회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K아파트는 입주 2년 뒤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보다 오르지 않으면 계약자는 잔금 35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행사측은 "미리 혜택을 받고 2년 후에 시세가 오르면 납부하면 되는 분양가 선보장제로 초기 구입자금도 줄고 아파트가격 하락 염려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건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 마케팅이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2~3년 후 아파트값을 측정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거래량이 없으면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간혹 급매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물건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시세는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파트는 향, 층수, 평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등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아파트값이 폭락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보장해 줄 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수요자는 "분양가를 깎아주는 대신 프리미엄으로 돌려준다는'조삼모사'식 마케팅 법"이라며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집값이 폭락하면 건설업체가 이를 다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는 프리미엄이나 중도금 환불제를 할 때 안전장치로 보험을 들어놓지만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팔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보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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