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도난, 응급진료, 구난작업 등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면제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의거 면제를 하고 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공공부분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일반인의 1.5배에 달하고, 특히 올해에는 92%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과태료 면제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를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를 신설, 외부위원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면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단속구역을 중점·일반·기획(특별)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시간·공간·대상을 반영한 단속기준도 마련토록 했으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기준을 별도로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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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단속표지(스티커) 사용기준을 강화했고, 연 평균 30~40만장 정도 무단 훼손되고 있는 단속 스티커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실적위주의 견인, 견인대행 부실계약 등 견인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를 대행업체 지정, 대행계약, 대행평가 등 3단계로 구분,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주차가능 공간 안내 도우미제 △단속·면제기준 안내 강화 △과태료 부과 원스톱 서비스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