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면제 근절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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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및 불합리한 단속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특혜성 면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도난, 응급진료, 구난작업 등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면제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의거 면제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 유력인사 및 공공부분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 돼 있는 상태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공공부분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일반인의 1.5배에 달하고, 특히 올해에는 92%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의 체계적 관리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태료 면제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를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를 신설, 외부위원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면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단속구역을 중점·일반·기획(특별)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시간·공간·대상을 반영한 단속기준도 마련토록 했으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기준을 별도로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단속표지(스티커) 사용기준을 강화했고, 연 평균 30~40만장 정도 무단 훼손되고 있는 단속 스티커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실적위주의 견인, 견인대행 부실계약 등 견인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를 대행업체 지정, 대행계약, 대행평가 등 3단계로 구분,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주차가능 공간 안내 도우미제 △단속·면제기준 안내 강화 △과태료 부과 원스톱 서비스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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