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 2009 보험상품] 메리츠화재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12.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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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 2009 보험상품] 메리츠화재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


메리츠화재가 야심차게 선보인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이 올 한해 고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메리츠화재의 대표적인 장기화재종합보험인 이 상품은 신체손해는 물론 화재, 도난 등 재산손해와 배상책임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피보험자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를 한 증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 교통상해, 화재상해 등 다양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담보한다. 또 화재상해 추상장해, 강력범죄 등 다양한 신체손해를 보장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화상, 골절진단비, 학원폭력위로금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위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화재는 물론 폭발, 파열에 의한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 등을 보장한다. 화재로 인한 이사비용과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등을 임시주거비 및 전세금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특히 2007년 8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물주의 경우 건물 내 타인의 부상을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를 선택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입은 화재 손해를 배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중에서 만기 기준 75세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및 강력범죄사망, 강력범죄위로금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적립보험료에 대해 '보장 공시이율'(10월 현재 4.0%)로 부리해 만기시 환급하며, 필요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 이내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화재손해 1억원, 도난손해 300만원, 임시주거비2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등을 가입한도로 하고, 15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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