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나친 조명 광고 규제한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1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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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빛공해 방지 목적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에서 과도한 아파트 조명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옥상조명, 교차로 옥외 광고판 등의 과도한 빛으로 수면·운전 등 시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예정이다. 빛공해 방지와 도시 조명 관리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각종 빛공해 방지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 등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방사 허용 기준을 규제할 방침이다. 반면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물 조명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과다한 빛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권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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