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된다…원정출산은 제외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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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막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단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해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세가 지난 후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서약하면 된다.

특히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22세 이후에도 병역해소 후 2년까지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다만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했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정출산 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동포의 경우에도 서약만으로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해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혼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 이혼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선택을 명령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우리 국적을 취득 혹은 선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길 경우에도 국적선택명령을 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유괴범죄로 국한된 전자발찌 착용대상도 살인, 강도, 방화 등을 포함한 강력범죄로 확대된다.

아울러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소송서류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소송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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