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與개정안, 노조법 근본취지에 어긋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1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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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3건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를 도모한다는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통상적 노조 관리업무를 일반적인 업무로 확대해석할 경우 노조 활동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하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노조원 수, 노조 가입률, 업종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 재정시 새로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까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할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의 노조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만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타당한 조치이지만 오랫동안 지급한 노조 전임자 지급이 무효가 됨에 따라 새로운 노사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의안 등 3건을 상정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회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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