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노조원 수, 노조 가입률, 업종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 재정시 새로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만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타당한 조치이지만 오랫동안 지급한 노조 전임자 지급이 무효가 됨에 따라 새로운 노사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의안 등 3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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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회에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