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만원이하 카드 안받아요" 허용가닥

심재현 기자 2009.1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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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카드사 결제당 손익분기점 약 1만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영향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19조1항 폐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투명한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실제로 이 조항이 세원 노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정, "1만원이하 카드 안받아요" 허용가닥


문제는 카드 수수료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는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

이런 격차는 카드 수수료 수익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테면 수수료율이 2.6%인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260원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260원 중 100원은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가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서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 고정비용을 치르고 남는 돈이 카드사의 수입이 된다. 건당 결제금액이 커야 카드사에 돈이 되는 구조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액은 대략 1만원이다. 카드사로서는 1만원 이하 결제가 많은 중소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중소 가맹점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구조다.

정치권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법 19조1항을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은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소비자 불편을 우려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만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권택기·이성헌 의원 등이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 폐지"라고 맞서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고승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19조1항 폐지로 가야 하지만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상당수 의원이 공감한 만큼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수료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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