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당정,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허용 가닥](https://thumb.mt.co.kr/06/2009/12/2009122212191846153_1.jpg/dims/optimize/)
그동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이 크고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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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