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 600곳 설립취소 위기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1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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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80%가 '설립 취소'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는 서울 200여 곳 등 전국적으로 600여 곳에 달한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중구 신당8 재개발구역 내 일부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이 추진위 승인부터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0월에는 대법원에서 추진위 위법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구역 주민 10명이 "정비구역 지정 전 만들어진 추진위는 무효"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민 동의(과반수)가 필요한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선행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만든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3년 7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법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시행하면서 지침으로 추진위부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2월 법령에서 추진위 설립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2003년 7월 도정법 시행부터 올 2월 개정까지 전국의 추진위 설립 승인 건수는 60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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