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번 주 중에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곽 전 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중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금이라도 내부감찰을 벌여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고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4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이번 주 중에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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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 위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벌여 온 검찰은 당초 공 위원에게 1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 위원 측이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검찰은 공 위원이 나오는 대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공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소환 조사한 같은 당 현경병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연내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