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손해배상"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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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통상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낮은 1층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전용정원을 설치한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600~1200만 원씩 총 1억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대우건설 직원들은 견본주택에서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같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 앞 정원을 1층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통 아파트 1층 세대는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취약해 다른 층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된다.



그러나 대우건설 등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B아파트를 분양하며 견본 주택에 키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설치하고, '전용정원', '1층 앞에 정원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같은 쾌적함을 선사한다'고 홍보하는 등 차별화된 정원을 부각시키며 1층 세대 가격을 다른 층과 같게 책정했다.

박씨 등은 정원의 재산 가치를 기대하고 다른 층과 같은 가격에 1층을 샀지만, 실제 정원을 1층 입주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설계도에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박씨 등에게 사용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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