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노무현재단에서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밤 9시30분쯤 귀가 조치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체포돼 1시1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장 11층에 위치한 특수2부장검사실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공동변호인단 중 양승조·송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조광희·정연순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검찰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사장과 대질심문을 벌여 답변을 유도했지만, 한 전 총리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다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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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이날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려고 돈을 건넸다'고 알려졌으나 체포영장에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로비했다'고 돼 있다"며 "핵심 혐의 내용이 바뀐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검찰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열람을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자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준 적이 없으므로 핵심 혐의가 바뀌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남동발전이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달라고 했다"며 "체포영장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데 현재 (영장이) 발부된 단계에서 청구서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