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총리 8시간 조사뒤 귀가조치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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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8일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에 강제 구인돼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노무현재단에서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밤 9시30분쯤 귀가 조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마치고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검찰청을 나섰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한 전 총리는 청사 내에 대기하고 있던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에쿠스 차량을 타고 다시 노무현재단으로 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체포돼 1시1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장 11층에 위치한 특수2부장검사실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조사는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권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고 수사검사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2006년 12월22일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공동변호인단 중 양승조·송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조광희·정연순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검찰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사장과 대질심문을 벌여 답변을 유도했지만, 한 전 총리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다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이날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려고 돈을 건넸다'고 알려졌으나 체포영장에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로비했다'고 돼 있다"며 "핵심 혐의 내용이 바뀐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검찰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열람을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자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준 적이 없으므로 핵심 혐의가 바뀌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남동발전이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달라고 했다"며 "체포영장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데 현재 (영장이) 발부된 단계에서 청구서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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