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변호인단 "체포영장 열람불허 부당"준항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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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은 1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열람을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날 변호인단에 따르면 한 전 총리측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이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오후 2시40분쯤 검찰에 체포영장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시간 뒤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불허 사유는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공범 관계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내 입장을 바꿔 '열람을 재청구하면 허가해주겠다'고 전해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열람 불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열람을 재청구하는 대신 준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달라고 했다"며 "체포영장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데 현재 (영장이) 발부된 단계에서 청구서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핵심 혐의내용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준 적 없으므로 핵심 혐의가 바뀌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남동발전이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양정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려고 돈을 건넸다'고 알려졌으나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로비했다'고 돼 있다"며 "핵심 혐의 내용이 바뀐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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