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측 변호인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거부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등사를 요구했으나 검찰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법률검토를 통해 준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러 명이 있던 자리였는데 다른 참석자들이 떠난 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체포영장을 입수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그 부분은 지금 말 못한다. 법정에서 말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중이라 우리가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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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 전 사장은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잘 봐 달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뉘앙스까지 전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양정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집행하면서 보여 준 체포영장을 보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 자리를 두고 로비했다'가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고 싶어서 로비했다'로 돼 있더라"며 "핵심 혐의 내용이 바뀐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고 비판했다.